퇴직금은 마지막 달 월급 한 달치쯤 되겠거니 짐작하기 쉽습니다. 막상 명세서를 받아 보면 그 금액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한 줄로 끝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입니다.
문제는 그 임금총액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느냐에 따라 결과가 백만 원 단위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대표적입니다.
지급 요건, 평균임금의 구성, 숫자를 넣은 단계별 계산, 퇴직연금 가입자의 차이 순으로 짚겠습니다.
1. 퇴직금 계산 전에 확인할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이 두 가지를 모두 채우면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이 두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앞서 걸러지는 조건이 이 두 가지이며, 고용형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근로자여도 두 요건을 채웠다면 같은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맺은 날부터 계약이 끝난 날까지를 말합니다. 수습기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중간에 휴직이 있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면 기간은 이어서 셉니다. 반대로 퇴사한 뒤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회사에 퇴직금 규정이 없다는 말은 지급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11조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만들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지급 요건과 기본 규칙을 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 확인 포인트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종료일까지. 수습기간 포함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미달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고용형태 | 제한 없음 | 두 요건을 채우면 기간제·단시간도 동일 |
| 회사의 제도 설정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 | 미설정 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
| 지급 기한 |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제도의 설정 (2026년 기준, 제도 개정 시 변동 가능)
요건을 채웠다면 다음 질문은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좌우하는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2.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전부 들어가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 가운데 3개월분만 들어갑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의 분자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일한 날의 수가 아니라 달력상 날짜 수입니다. 어느 달을 끼고 퇴직하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같은 임금을 받았어도 2월이 낀 구간처럼 분모가 작으면 1일 평균임금은 더 높게 나옵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3/12을, 연차 미사용수당은 전년도에 발생해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더합니다.
이는 법 조문에 직접 적힌 비율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질의회시를 통해 안내해 온 처리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에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퇴직 때문에 비로소 청구권이 생기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하한선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제처도 이 규정이 퇴직금 산정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퇴직 직전 몇 달 동안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받은 임금이 평소보다 적었다면 이 조항이 결과를 바꿉니다.
항목별로 들어가는지 빠지는지는 아래와 같이 갈립니다.
| 항목 | 산입 여부 | 비고 |
|---|---|---|
| 기본급·고정수당(퇴직 전 3개월) | 전액 산입 | 세전 지급액 기준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전액 산입 | 실제 지급된 금액 |
| 상여금 | 1년치의 3/12 | 퇴직 전 12개월 지급분 기준 |
| 연차 미사용수당 | 1년치의 3/12 | 전년도에 발생해 지급된 분 |
|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 | 제외 | 청구권 발생 시점이 퇴직 이후 |
| 수습·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요양 기간 | 기간과 임금 모두 제외 | 분자와 분모에서 함께 뺌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지급 / 법제처 법령해석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2026년 기준, 제도 개정 시 변동 가능)

📌 여기까지 핵심
평균임금의 기본형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날짜 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과 연차 미사용수당은 1년치의 3/12만 더하고,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빼고 셉니다.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가정값을 넣어 끝까지 계산해 보면 구조가 더 선명해집니다.
3. 퇴직금 계산을 단계별로 해보면 얼마가 나오나
퇴직금 계산의 가정은 이렇습니다. 월 임금 3,000,000원을 3개월 동안 같은 금액으로 받았고, 퇴직 전 12개월 상여금이 4,000,000원, 전년도에 발생해 지급받은 연차 미사용수당이 600,000원, 재직일수는 1,095일,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는 92일인 경우입니다.
모두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 단계 | 산식 | 금액 |
|---|---|---|
| ① 3개월 임금총액 | 3,000,000원 × 3개월 | 9,000,000원 |
| ② 상여금 산입액 | 4,000,000원 × 3/12 | 1,000,000원 |
| ③ 연차수당 산입액 | 600,000원 × 3/12 | 150,000원 |
| ④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 | ① + ② + ③ | 10,150,000원 |
| ⑤ 1일 평균임금 | ④ ÷ 92일 | 110,326.09원 |
| ⑥ 퇴직금(세전) | ⑤ × 30일 × (1,095 ÷ 365) | 9,929,348원 |
여섯째 단계를 다른 방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 110,326.09원에 30일을 곱하면 3,309,782.7원이고, 이것이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입니다.
재직일수 1,095일은 365일의 정확히 3배이므로 3,309,782.7원을 3배 하면 9,929,348원이 됩니다. 표의 마지막 행과 같은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결과를 얼마나 바꾸는지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됩니다. 두 항목을 빼고 9,000,000원만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97,826.09원입니다.
산입액 1,150,000원이 더해지면서 하루치가 12,500원 올랐고, 여기에 90일분을 곱하면 1,125,000원이 커집니다. 상여금 비중이 큰 급여 구조일수록 이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계산기와 몇 원 단위로 어긋나는 일도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을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끊느냐에 따라 생기는 차이이므로, 둘 중 하나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대조해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시려면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3장, 세전 지급 총액 기준
- 최근 12개월 상여금 지급 내역
- 전년도에 발생해 지급받은 연차 미사용수당 금액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재직일수를 세기 위한 자료
-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야 할 기간이 그 3개월에 있었는지 여부
마지막 항목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4.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나
확정급여형은 결과가 같은 수준이고, 확정기여형은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 계산은 제도 유형에서 먼저 갈립니다.
확정급여형에서 받는 금액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앞의 산식이 그대로 기준선이 됩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고 가입자가 운용하는 구조라, 최종 금액은 임금 인상률과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방법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 안에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며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이 들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양쪽에서 모두 뺍니다.
임금이 적었던 기간이 분자와 분모에 함께 남아 평균임금을 끌어내리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얹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약정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받아 왔더라도 퇴직 시점에 법정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따로 찍혀 있었다면 그 금액과 산정 결과를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가입 이력과 소득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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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에 받은 임금으로 하루치 단가를 만들고, 거기에 30일과 근속 비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금액을 키우거나 줄이는 것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산입, 그리고 산정기간에서 빼야 할 기간의 유무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산식 자체는 짧지만 분자와 분모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가운데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몫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