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 수령 vs 일시금, 총 세부담 얼마나 차이 날까

퇴사가 확정되면 퇴직금 연금 수령과 일시금 수령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같은 금액이 적립돼 있어도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연금 수령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지 않고,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70%·60%·50%만 부과됩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감면율만 봐서는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퇴직소득세 자체가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30% 감면이 금액으로 얼마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근속연수 20년·퇴직급여 2억원·비과세소득 없음이라는 하나의 조건을 고정해 두고, 일시금과 연금 수령 기간별 총 세부담을 원 단위까지 계산해 비교합니다.

1.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근속 20년 만에 퇴직급여 2억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702만 5,000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772만 7,500원입니다. 퇴직급여 대비 약 3.9% 수준입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계산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한 다음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세액이 나옵니다.

공개된 산식에 위 조건을 그대로 대입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계산 내용금액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 − 비과세소득200,000,000원
근속연수공제1,500만원 + 250만원 × (20 − 10)40,000,000원
환산급여(2억원 − 4,000만원) ÷ 20 × 1296,000,000원
환산급여공제4,520만원 + (9,600만원 − 7,000만원) × 55%59,500,000원
과세표준9,600만원 − 5,950만원36,500,000원
환산산출세액3,650만원 × 15% − 126만원4,215,000원
퇴직소득세4,215,000원 ÷ 12 × 207,025,000원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702,500원
합계7,727,500원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제55조제2항 (2026년 기준, 제도 개정 시 변동 가능)

이 구조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속연수공제가 오래 일할수록 커진다는 점입니다. 근속 20년이면 1,500만원에 250만원씩 10년분을 더해 4,000만원을 먼저 덜어냅니다.

다른 하나는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에 세율을 매긴다는 점입니다. 2억원을 통째로 누진세율에 태우지 않고 연 단위로 잘라 낮은 세율 구간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같은 금액의 종합소득보다 훨씬 낮게 나옵니다.

다만 이 세금은 퇴직급여를 일반 계좌로 곧바로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만 이후에 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퇴직금 연금 수령으로 바꾸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같은 조건에서 연금계좌로 옮겨 나눠 받으면 총 세부담은 10년 수령 시 540만 9,250원, 20년 수령 시 502만 2,875원, 25년 수령 시 479만 1,050원으로 내려갑니다.

일시금 772만 7,500원과 비교하면 각각 231만 8,250원, 270만 4,625원, 293만 6,450원이 줄어듭니다.

감면 폭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21년차 이후 50% 구간은 2026년 연금 수령분부터 새로 생긴 구간입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적용 세율감면 폭
1~10년차퇴직소득세율의 70%30%
11~20년차퇴직소득세율의 60%40%
21년차 이후퇴직소득세율의 50%50%

출처: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2026년 기준, 제도 개정 시 변동 가능)

여기에 앞서 구한 퇴직소득세 702만 5,000원을 대입하면 수령 기간별 총 세부담이 나옵니다.

이연퇴직소득을 매년 같은 금액씩 나눠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수령 방식적용 비율(가중)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일시금 대비 절감
일시금100%7,025,000원702,500원7,727,500원
연금 10년 균등70%4,917,500원491,750원5,409,250원2,318,250원
연금 20년 균등65%4,566,250원456,625원5,022,875원2,704,625원
연금 25년 균등62%4,355,500원435,550원4,791,050원2,936,450원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 (2026년 기준, 제도 개정 시 변동 가능)

표의 연금 20년 행을 검산해 보겠습니다.

2억원을 20년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 받으면 매년 1,000만원씩 인출합니다. 이 가운데 1~10년차에 인출하는 1억원은 전체의 50%이고 여기에는 70%가 적용되며, 11~20년차에 인출하는 나머지 1억원도 전체의 50%로 60%가 적용됩니다.

가중평균 비율은 0.5 × 70% + 0.5 × 60% = 65%입니다. 여기에 일시금 기준 퇴직소득세를 곱하면 7,025,000 × 0.65 = 4,566,250원이고, 지방소득세 456,625원을 더하면 5,022,875원으로 표의 값과 일치합니다.

절감액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지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231만 8,250원에서 270만 4,625원, 293만 6,450원으로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속 커지며 중간에 줄어드는 구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금만 놓고 보면 나눠 받는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는 결론이 계산에서 그대로 도출됩니다.

📌 여기까지 핵심

  • 퇴직소득세 자체는 일시금이든 연금이든 같은 산식으로 먼저 계산된다
  •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액에 70%·60%·50%를 곱한 금액만 낸다
  • 근속 20년·2억원 조건에서 25년에 걸쳐 받으면 일시금 대비 293만 6,450원이 줄어든다

3. 퇴직금 연금 수령인데도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하거나 만 55세 이전에 찾으면 그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11에서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계산합니다. 앞의 조건에 대입하면 첫해 한도는 2억원 ÷ 10 × 120% = 2,400만원입니다.

앞서 계산한 20년 균등 수령안은 연 1,000만원이므로 한도 안에 넉넉히 들어옵니다.

반대로 첫해에 5,000만원을 찾으면 2,400만원까지만 연금수령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2,600만원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11년차가 되면 분모가 0이 되면서 사라집니다.

11년차 이후 감면 폭이 커지는 것과 맞물리기 때문에, 초반에는 적게 찾고 후반으로 갈수록 인출액을 늘리는 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연금 개시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이후 시점에 연금 개시를 신청하는가
  • 퇴직급여가 연금계좌(IRP 또는 연금저축)에 들어와 있는가
  • 연간 인출 예정액이 연금수령한도 안에 들어오는가
  • 계좌를 중도 해지할 계획은 없는가 (해지하면 잔액 전체가 연금외수령으로 처리)

이미 일시금으로 받아 세금을 뗐더라도 되돌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고 과세이연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4. 그래도 일시금이 나은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자체가 이미 적은 구간에서는 감면 금액도 함께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앞의 조건과는 별개로, 근속연수 10년·퇴직급여 5,000만원인 경우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00만원에 200만원씩 5년분을 더한 1,500만원, 환산급여는 5,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뺀 3,500만원을 10으로 나눈 뒤 12를 곱한 4,2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에 3,400만원의 60%를 더한 2,840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은 1,36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6%를 적용하면 81만 6,000원이고, 12로 나눈 뒤 10을 곱하면 퇴직소득세는 68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해도 74만 8,000원입니다. 이를 10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으면 70%인 52만 3,600원이 되어 절감액은 22만 4,400원에 그칩니다.

근속이 짧고 퇴직급여가 크지 않으면 연금 수령의 세금 이득이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감면율보다 목돈의 쓰임새를 먼저 따져보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반대로 연금 쪽에 추가로 얹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만 부과되고, 퇴직연금·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면 일반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로로 받으면 연금 수령에 따른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좌를 어디로 지정할지는 퇴직 처리 전에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가입 이력과 소득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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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20년·퇴직급여 2억원 조건에서 일시금 총 세부담은 772만 7,500원, 25년에 걸쳐 나눠 받으면 479만 1,050원이었습니다.

차이는 293만 6,450원이고, 나눠 받는 기간이 길수록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집니다.

다만 근속이 짧고 퇴직급여가 크지 않으면 감면액 자체가 작아집니다. 퇴직금 연금 수령은 감면율보다 자신의 퇴직소득세 실액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지금 퇴직한다면 퇴직소득세가 얼마로 계산되는지 확인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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