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면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재취업이나 사업 소득을 앞두고 일을 줄여야 하나 먼저 계산기를 두드려 보게 됩니다.
노령연금 감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6년 기준 3,193,511원)에 200만 원을 더한 5,193,511원 이상일 때부터 시작되며, 지급개시연령 도달 후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문제는 이 519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의 정의가 다르고, 개정 전 기준으로 안내하는 자료도 여전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아래에서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선, 구간별 감액액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감액을 줄이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제도가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 노령연금은 어떤 경우에 깎이나요?
노령연금이 깎이는 경우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뒤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로 한정됩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이며, 이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노령연금 감액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를 두는 이유는 이 급여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기 어려워졌을 때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급 초기에 상당한 근로·사업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만큼을 조정하되, 5년이 지나면 조정을 끝내는 방식입니다.
함께 따라오는 조건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둘째, 계산된 감액액은 본인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산식상 감액액이 크게 나오더라도 절반까지가 한도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소득활동을 중단하면, 그 시점부터는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한번 깎이기 시작하면 5년 내내 그대로 간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제도가 작동하는 범위를 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
| 적용 기간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 |
| 판단 소득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 합산 제외 소득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
| 감액 시작선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 + 200만 원 이상 |
| 감액 한도 | 노령연금액의 2분의 1 |
| 부양가족연금액 | 감액 기간 중 지급되지 않음 |
| 소득활동 중단 시 | 중단 시점부터 감액 없는 연금액 지급 |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2026년 기준, 제도 개정 시 변동 가능)
기준이 되는 소득이 무엇인지가 다음 관문입니다.
2. 얼마를 벌어야 노령연금 감액이 시작되나요?
노령연금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일 때입니다.
2026년 기준 A값은 3,193,511원이므로 기준선은 5,193,511원입니다(2026년 기준, 제도 개정 시 변동 가능).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은 세전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뒤 해당 연도의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값이며,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되지만, 이자·배당소득이나 연금소득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를 반영하고 나면 기준선은 월급보다 한참 위쪽에 놓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을 종사한 경우 총급여 75,865,403원, 월급여로는 6,322,117원부터 감액이 시작된다고 안내합니다.
월급 500만 원대는 물론 600만 원 초반까지도 감액과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개정 전까지는 A값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초과분의 5%가 깎였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A값을 넘은 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낮은 구간 두 개가 사라지면서 감액이 시작되는 문턱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구간별 산식과 실제 감액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A값 초과소득월액 | 감액액 산식 | 산식 대입 결과 (월 감액액) |
|---|---|---|
| 200만 원 미만 | 감액 없음 | 0원 |
|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 × 15%) | 200만 원 → 15만 원 / 250만 원 → 22만 5천 원 |
|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 × 20%) | 300만 원 → 30만 원 / 350만 원 → 40만 원 |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 × 25%) | 400만 원 → 50만 원 / 450만 원 → 62만 5천 원 |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2026년 기준, 제도 개정 시 변동 가능). 오른쪽 열은 산식에 직접 대입해 산출한 값입니다.
📌 여기까지 핵심
판단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월평균소득금액이며, 기준선은 A값 + 200만 원(2026년 5,193,511원)입니다.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고, 200만 원부터 월 15만 원으로 시작합니다.감액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후 5년 동안만 적용되고, 상한은 노령연금액의 절반입니다.
수치를 실제로 대입해 보면 구조가 더 분명해집니다.
3. 내 노령연금 감액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순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월평균소득금액을 구하고, 거기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을 해당 구간 산식에 대입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총급여 8,000만 원, 12개월 종사, 다른 소득 없음을 가정하고 공개된 산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근로소득공제를 구합니다. 총급여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의 공제액은 1,200만 원에 4,500만 원 초과분의 5%를 더한 값이므로 1,200만 원 + 3,500만 원 × 5% = 1,375만 원입니다.
둘째, 근로소득금액은 8,000만 원 − 1,375만 원 = 6,625만 원입니다.
셋째, 이를 종사 개월 수 12로 나누면 월평균소득금액은 5,520,833원입니다. 넷째, 여기서 A값을 빼면 초과소득월액은 5,520,833원 − 3,193,511원 = 2,327,322원입니다.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구간에 들어가므로 감액액은 15만 원 + (2,327,322원 − 2,000,000원) × 15% = 15만 원 + 49,098원 = 199,098원입니다. 연간 총급여 8,000만 원을 벌어도 월 20만 원가량이 줄어드는 수준입니다.
표의 값이 맞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초과소득월액 250만 원의 감액액은 22만 5천 원입니다. 산식에 대입하면 15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5% = 15만 원 + 7만 5천 원 = 22만 5천 원으로 표의 값과 일치합니다.
구간이 바뀌는 지점도 살펴보면, 초과소득월액 300만 원은 첫 구간 산식으로 15만 원 + 100만 원 × 15% = 30만 원, 두 번째 구간 산식으로도 30만 원 + 0원 = 30만 원이어서 끊김 없이 이어집니다.
초과소득이 늘어날수록 감액액도 함께 늘어나며 중간에 줄어드는 구간은 없습니다.
본인 상황을 확인할 때는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보시면 좋습니다.
-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각각 확인했는가
- 실제 종사 개월 수를 확인했는가 (6개월만 근무하면 월평균이 두 배로 잡힙니다)
-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했는가
- 2015년 7월 29일 이전에 수급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했는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산이 끝났다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4. 감액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해야 할 항목은 연기연금 활용 여부, 조기노령연금과의 차이, 수급권 취득 시점 세 가지입니다.
특히 연기연금은 감액 기간과 정확히 겹치는 제도라 함께 계산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루는 제도이며, 연기한 매 1년당 7.2%(월 0.6%)가 가산됩니다.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과 연기 가능 기간이 모두 5년으로 같기 때문에, 그 기간 소득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감액된 연금을 받는 쪽과 미뤘다가 가산된 연금을 받는 쪽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액이 늘어나면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따져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다른 제도라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이 아니라 지급 자체가 정지됩니다. 판단 기준도 519만 원이 아니라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는지 여부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노령연금 수급자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2015년 7월 29일 이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구간별 감액이 아니라 연령별 감액 기준이 적용되어, 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50%에서 10%까지 감액률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한꺼번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가입 이력과 소득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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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감액 판단의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월평균소득금액이고, 2026년 기준으로는 519만 3,511원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감액액은 초과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15만 원부터 계산되며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적용 기간도 지급개시연령 도달 후 5년으로 한정됩니다. 재취업을 앞두고 계시다면, 예상 총급여와 종사 개월 수를 먼저 산식에 넣어보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